양압기 건강보험계약서

양압기치료 서비스표준계약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 2018.7.2.)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한 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압기치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양압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보장실-2018-제1호(2018.7.2.)에 의하여 "갑"과 "을"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계약기간은 의사의 “양압기 처방전”에 따라 처방기간 이내로 한다.
         ※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후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처방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날부터 계약 시작일로 본다.
  ③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을"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 2018.7.2.)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한다.
 
제5조(서비스 금액 등)
  ① 기기 임대 서비스 금액(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서비스 시작 달과 종료 달이 월 중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그 시작 달 또는 종료 달의 서비스 금액은 일할 계산(기기 대여료에 한함)하여 정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달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금액(대여료, 소모품(마스크) 비용)을 그 다음 달 제2조에서 정한 지급일자에 해당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본 서비스 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서비스 금액은 해당 월 서비스 종료일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을"이 양압기치료 서비스 금액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양압기 처방전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양압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장비 설치, 사용자 교육, 장비 회수)
  ① "갑"은 계약 후 양압기를 "을"이 요청하는 일시와 장소에 설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양압기의 압력 설정 값이 담당의사의 처방 값에 따라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담당의사의 허락 없이 설정된 수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임의 변경한 “갑” 또는 “을”에게 있다.
  ③ "갑"은 "을"에게 양압기의 사용방법, 고장 및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대처법과 연락방법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기기사용․관리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해지, 업소변경, 사망 등의 사유발생으로 "갑"에게 양압기 회수를 요청한 때에는 "갑"은 장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미회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갑의 의무)
  ① "갑"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 2018.7.2.)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제1항 및 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양압기를 임대할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임을 "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계약한 양압기 기기 이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을"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계약 후에는 "을"이 사용 중인 양압기를 저당, 담보 등에 대한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갑"은 양압기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의료기기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갑"이 계약 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을"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부도 또는 도산으로 "을"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갑"은 양압기의 기기 및 소모품 등 등록된 제품의 변경․추가․종료 등과 서비스 내용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을"이 서비스 계약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갑"은 계약기간 중 "을"에게 양압기 소모품(마스크)을 연 1개에 한해 제공하고 ‘양압기 소모품(마스크)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을의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동안 서비스 금액을 제2조에 정한 지급일자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양압기를 임차 계약할 경우 "갑"이 공단에 등록된 업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양압기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갑"이 교부한 양압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양압기를 임차한 후, 주소 변경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을"은 계약해지, 업소변경, 기타 사유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연락하여 장비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을"은 양압기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시 등을 제거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지)
  ① "갑"과 "을"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한 양압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서비스 금액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갑"은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을"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 배상)
  ① "갑"의 과실로 "을"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0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양압기의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