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압기 마스크는 1년에 1개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2. 매달 말일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3. 해외 출국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출국 기간 동안의 양압기 임대료 공단부담금을 양압기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응 기간 동안의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순응 합격시 본인부담금 기존 50%에서 20%로 변경됩니다.
※ 위 그림은 4년 동안의 참고용 본인부담금 예시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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