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는 양압기 임대에 대하여 급여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압기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압기 급여 적용 기준(2020. 12. 01 기준)
1.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
2. AHI 10 이상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3. AHI 5 이상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양압기 최초 처방(순응기간)은 3개월입니다.
순응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본인부담금 50% 입니다.
- 양압기 월대여비 : 자동형(APAP) 44,500원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19,000원/1개 (1년에 1개 지원)
최초 처방후 3개월의 순응기간동안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여 계속 급여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순응 합격 기준은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순응 합격후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으면 20% 본인부담금으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응 합격후에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재처방을 받아서 계속해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를 치료하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 개개인이 적응하는데 걸리는 불편함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압기 사용의 불편함보다 사용 효과를 위해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